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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데이터개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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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데이터 개방안내

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(제12조)과 제공목록(제19조)을 아래와 같이 공표하며, 법률 제27조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공개

  •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 : 국제교육부장 김태화(061-640-3302)
  • 공공데이터 실무담당자 : 국제교육부 주무관 박상희(061-640-3311)

공공데이터 제공 신청

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목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공공데이터를 제공받고자 할 때에는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「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서」를 작성하여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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